오스테오파시 전문치료사
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회원으로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중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 근골격 물리치료 분과학회의 승인을 받아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득한 자.
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.
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회원으로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중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 근골격 물리치료 분과학회의 승인을 받아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득한 자.
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회원으로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.
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 또는 준회원(학생회원)으로 오스테오파시전문물리치료사 및 강사가 되고자 하는 자, 또는 기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 준회원으로 가입한 자.
정규과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(30,000원)와 연회비(20,000원)를 납부하시면, 납부 확인 후 최대 7일 이내 정회원 승인을 해드립니다.
대한오스테오파시도수치료학회 Korean Academy of Osteopathic Manipulative Therapy(KAOMT)
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소속 산하 연구회로, 대한오스테오파시도수치료학회(연구회 - Korean Academy of Osteopathic Manipulative Therapy : KAOMT 이하 본 회)라 칭한다.
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 기구로 등록한다.
본 회는 오스테오파시 치료의 학문적 연구, 개발, 교육, 정책건의를 통하여 오스테오파시 치료 분야를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로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다수의 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 물리치료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선도하는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기 위한 단체이다.
본 회의 사무처는 회장이 정하는 장소로 하며,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 각 시도에 지부회를 둘 수 있다.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본 회의 회원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로서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,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 회에 제출한 자로 한다. 단, 특별회원은 예외로 하며, 회원의 자격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.
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명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, 다음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.
본 회의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, 총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한다(단,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회원의 권리행사를 갖지 아니 한다.).
회원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 1명을 별정직의 명예회장으로 둘 수 있음.
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잔여기간 업무를 담당할 임원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.
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로 한다.
정기총회는 매년 4/4분기에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총회의 소집은 1주 전에 그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를 발해야 한다.
총회는 전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
총회는 출석대의원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.
총회가 본 회의 이사 또는 임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대의원 또는 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.
본 회 총회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회칙개정은 참석회원의 3분의 2찬성으로 한다.
본 회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의 책임하에 회장이 정하는 곳에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를 둘 수 있다.
본 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.
회원으로부터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증감할 수 있다.
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진행하여 1월 1일에 시작하고 12월 31(30일)에 끝난다.
본 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본 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.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.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정을 걸쳐 규칙으로 정한다.
본 회칙은 본 회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보고한다.
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를 납부하시면 납부 확인 후 최대 7일 이내 정회원으로 승인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