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오스테오파시도수치료학회 Korean Academy of Osteopathic Manipulative Therapy 정규과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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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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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

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회원으로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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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회원

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 또는 준회원(학생회원)으로 오스테오파시전문물리치료사 및 강사가 되고자 하는 자, 또는 기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 준회원으로 가입한 자.

정규과정 신청 시 정회원 가입

정규과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(30,000원)와 연회비(20,000원)를 납부하시면, 납부 확인 후 최대 7일 이내 정회원 승인을 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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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s

학회 규정

대한오스테오파시도수치료학회 Korean Academy of Osteopathic Manipulative Therapy(KAOMT)

제 1 장 총칙6개 조항

제1조(명칭)

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소속 산하 연구회로, 대한오스테오파시도수치료학회(연구회 - Korean Academy of Osteopathic Manipulative Therapy : KAOMT 이하 본 회)라 칭한다.

제2조(등록)

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 기구로 등록한다.

제3조(목적과 정의)

본 회는 오스테오파시 치료의 학문적 연구, 개발, 교육, 정책건의를 통하여 오스테오파시 치료 분야를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로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다수의 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 물리치료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선도하는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기 위한 단체이다.

제4조(위치 및 조직)

본 회의 사무처는 회장이 정하는 장소로 하며,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 각 시도에 지부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사업)
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  2. 오스테오파시전문물리치료사 양성교육사업
  3. 오스테오파시물리치료에 관련된 국제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
  4. 오스테오파시물리치료 전문가들의 자질함양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
  5. 오스테오파시치료의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로 조정하기 위한 정책 수립
  6. 오스테오파시치료 관련 연구발표,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  7. 학술지 및 연구물 발간
  8. 오스테오파시치료 관련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
  9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(본 회 제정관에 따른 수익사업 등을 포함)

제6조(지부 및 기구의 설치)

  1. 본 회는, 본 회의 목적달성 및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부 및 학회, 연구소, 평가원, 전문가협의회, 교수협의회, 법제화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2. 지부 및 기구는 본 회 중앙회의 지도로 운영할 수 있다.
  3. 지부 및 기구의 설치는 이사회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.
제 2 장 회원5개 조항

제7조(구성 및 자격)

본 회의 회원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로서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,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 회에 제출한 자로 한다. 단, 특별회원은 예외로 하며, 회원의 자격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.

  1. 정회원 : 본 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(이하, 정회원이라 함).
  2. 준회원 : 오스테오파시전문물리치료사 및 강사가 되고자 하는 자, 또는 기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 홈페이지 준회원으로 가입한 자.
  3. 특별회원 : 본 회의 교육, 연구, 사회봉사 및 기타 목적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.

제8조(의무)

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명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, 다음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.

  1. 품위 보존의 의무 : 회원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물리치료 방법으로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해야 하며,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.
  2. 본 회 회칙과 각종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: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, 결정 제반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.
  3.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의무 : 회원은 입회비, 연회비, 기타 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권리)

본 회의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, 총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한다(단,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회원의 권리행사를 갖지 아니 한다.).

제10조(회원의 탈퇴)

  1.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시에는 본 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  2.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한다. - 사망 - 제명

제11조(회원의 제명)

회원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원13개 조항

제12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1. 회장 - 1명
  2. 부회장 – 2명 이내
  3. 이사 - 약간명
  4. 각 부서장 – 약간명
  5. 감사 – 1명
  6. 고문 및 자문위원 – 약간명

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 1명을 별정직의 명예회장으로 둘 수 있음.

제13조(자격)

  1. 본 회의 임원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가입한지 3년 이상 된 자로 규정한다.
  2. 회장은 본 회 임원을 2년 이상, 부회장은 1년 이상 역임한 자에 한한다.

제14조(선출)

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  1.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2. 부회장 및 각 부서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15조(임원의 선임 제한)

  1. 이사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  2. 감사는 임원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취임할 수 없다.

제16조(임원의 제외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1.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
  2. 임원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3.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7조(임기)

  1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2.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8조(직무)

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1. 본 회 회장은 협회 및 학회에서 위임 또는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2. 부회장은 본 회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3. 부회장은 각 부서의 담당 업무를 관할한다.
  4. 각 부서장은 본 회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.
  5.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.
  6. 회장: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하며,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7. 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.
  8. 이사(회): 회원의 자격증 취득을 심사하고, 치료사 교육과정, 교육기관 선정 등 본 회의 발전과 치료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안건을 결정한다.
  9. 서기: 본 회의 기록을 담당한다.
  10. 부서장: 본 회에서 위임된 업무와 각 분과의 사업을 총괄한다.
  11. 지부장: 본 회에서 위임된 업무와 지부의 사업을 총괄한다.

제19조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  1.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.
  2. 이사의 업무 진행의 상황을 감사한다.
  3.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진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  4. 전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5. 감사의 모든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.

제20조(이사회의 구성)

  1.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.
  2.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  3. 이사는 재적이사의 2/3 이상의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  4.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21조(이사회의 권한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
  1.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2.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3.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 4. 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(안) 및 안건의 작성
  5. 본 회의 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 선출 및 고문ㆍ명예회장의 추대 등에 관한 사항
  6. 회원자격 및 회비 등에 관한 사항
  7. 지부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
  8. 회원의 표창 및 제명에 관한 사항
  9. 기타 본 회의 사업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인준 및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2조(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)

  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  2.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.

제23조(이사회의 소집)

  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  2. 정기이사회는 연 1회로 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24조(기타사항)

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잔여기간 업무를 담당할 임원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.

제 4 장 회의8개 조항

제25조(회의의 종류)

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로 한다.

제26조(정기총회)

정기총회는 매년 4/4분기에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2. 결산보고 및 예산계획에 관한 사항
  3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4. 회칙의 개정
  5. 기타 상정된 안건 사항

제27조(총회의 소집)

총회의 소집은 1주 전에 그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를 발해야 한다.

제28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전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

제29조(회원의 의결권)

  1. 각 대의원의 의결권은 동등하다.
  2.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(의장)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3. 의결권은 본 회에서 1년간 활동을 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통보를 받은 후부터 본 회의 대의원으로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30조(의결 정족수)

총회는 출석대의원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.

제31조(임원 및 대의원의 의결권 제한)

총회가 본 회의 이사 또는 임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대의원 또는 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.

제32조(의결)

본 회 총회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회칙개정은 참석회원의 3분의 2찬성으로 한다.

제 5 장 사무처1개 조항

제33조(사무처)

본 회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의 책임하에 회장이 정하는 곳에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를 둘 수 있다.

제 6 장 자산 및 회계6개 조항

제34조(자산의 구분)

본 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
  1.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하되, 사무처에서 그 목록을 유지한다.
 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5조(자산의 구성)

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.

  1. 재산목록에 기재된 사항
  2. 회원의 회비(정기회비, 입회비)
  3. 임원 및 회원,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 및 물품
  4. 사업에 의한 수입
  5. 자산으로 인한 수입
  6. 기타 수입

회원으로부터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증감할 수 있다.

제36조(회계 연도)

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진행하여 1월 1일에 시작하고 12월 31(30일)에 끝난다.

제37조(예산의 편성)

본 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8조(결산)

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9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 장 보칙5개 조항

제40조(서류)

본 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.

  1. 연구회 인증서
  2. 연구회 등록서류일체
  3. 연구회 회칙
  4. 임원명부 및 회원등록대장
  5. 총회 회의록
  6. 교육 이수자 명단철
  7. 교육 강사대장
  8. 교육 교재철
  9. 공문접수대장
  10. 공문발송대장
  11. 논문자료실
  12. 수입대장
  13. 지출대장
  14. 영수증철
  15. 각 부서별 시행규정
  16. 기타 서류

제41조(해산)

  1.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할 수 있다.
  2. 본 회가 해산할 때에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연결 되어있는 협력단체에게 기증할 수 있다.

제42조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제43조(규정제정)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정을 걸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4조(부칙)

본 회칙은 본 회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보고한다.

대한오스테오파시도수치료학회 정규과정 모집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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